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고자 제작한 영상에 출연한 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결집한 강경 보수층이 SNS에 몰려간 여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오상진이 SNS를 비공개로 돌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에 반박하는 선관위 영상에 오상진이 출연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강경 보수층이 그의 SNS에 댓글 테러를 자행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오씨는 지난해 공개된 선관위 영상에서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며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한다.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는 다수 민원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답변내용 중 일부로, '투표용지는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좋은 특수용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게시한 것이나, 영상 게시 후 '형상기억종이'를 투표용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해당 영상을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었다.부정선거론자들은 투표용지가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게 묶여 있는 사진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오상진이 음식을 만든 사진에 "와 맛있겠다. 혹시 형상기억 특수 재질로 만든 거냐", "형상기억 이용해 음식을 펴신 건가. 종이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4.6대 1로 집계되면서 경쟁률 하락세를 이어갔다.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외교관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47명에 1만2005명이 지원했다. 지난 5년간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공채 경쟁률은 2021년 43.3대 1, 2022년 38.4대 1, 2023년 35.3대 1, 지난해 35.1대 1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37.9대 1, 외교관후보자 36.2대 1, 5급 과학기술직군 26.0대 1로 나타났다.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행정직군에서 검찰직이 130.5대 1, 과학기술직군에서 방재안전직이 62.0대 1로 각각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 선발하는 과학기술직군의 전자직은 3명 선발에 89명이 지원해 2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응시자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1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7632명(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3390명(28.2%), 40∼49세 844명(7.0%), 50세 이상 126명(1.1%), 20세 미만 13명(0.1%) 순이다.1차 시험은 오는 3월 8일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탐색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와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피고인 A씨는 2023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불법 마약을 구입했다. 이후 그는 피고인 B씨에게 마약을 수거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A씨가 2023년 8월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물로 접수한 뒤 영장 없이 탐색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이 둘을 기소했다.A씨와 B씨는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탐색해 확보한 증거는 모두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탐색하고 전자정보를 수집한 절차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2심 재판부도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법정 자백은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 법정에서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분실된 휴대전화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됐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