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0일 기업들이 보험사의 종업원퇴직보험에 든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고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퇴직금사외
유출방지방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의 이년조여신팀장은 이번주중 노사개혁위원회와 노동부를
방문, 퇴직금을 근로자들 아니면 쓸수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마련을 공
식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팀장은 은행들이 임금채권공동배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퇴직금이 사외유출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기업부도시 3개월치 임금과 89년3월이후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도록 돼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우선변제범위를 3개월치
임금과 3개월치 퇴직금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우선 처분되는 금융기관담보물건에서 우선 변제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민법상 공동저당권에 포함시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공동배분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