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골자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가 통상산업부와 한전.포철
등 대기업의 강력한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량규제"란 기존 대기오염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을 때
부과하던 초과부담금에다 오염물질 총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출한
기본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일종의 대기오염물질 "종량제"다.

통산부와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발전소당 4백억~5백억원을 들여
배연탈황시설을 설치중인 한전의 경우 오는 99년까지 2조원을 환경오염
방지에 투입할 예정인데 새로운 배출부과금을 물게 되면 매년 2백5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돼 무리한요구라는 것이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석유정제 저유소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제와 방지시설 의무화는 수출주력산업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공장부지 제한을 가져올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전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배출량의 25~30%를
점하고 있어 단일업체중 오염부하량이 가장 높기때문에 배출부과금의
면제나 유보는 있을수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통산부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상당기간 연기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