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신주택 등은 19일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과하는 취득세의
과세기준을 단순 면적으로만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신주택 등은 청구서에서 "지방세법은 고급주택 취득세율을
1천분의1백50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 과세대상 기준으로 연면적
298평방m을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요건인 과세대상의 기준이나 조건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헌법상 개별위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신주택 등은 이어 "고급주택성 여부를 단순면적에 의해 확정하게
되면 주택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면적이 미달하면 고급주택이 아니며
위치나 가액상 고급주택이 아니더라도 면적만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돼버려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