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들에 한해 국내창고용 토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에 한해 창고용 토지취득을 허용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이 취득할수 있는 국내토지는 개인에게는 주택용지,상업용
지,주상복합건물용지만 허용되고 기업등 법인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보험
업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업무용토지등으로 제한돼 있다.

건교부는 외국인의 국내창고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면적에 따라 허가
제 또는 신고제로 할것인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국내기업
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면적이 2백평이하인 창고용지는 신고대상으로
하고 2백평을 초과하는 대규모 토지는 허가대상으로 해 취득전에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단체에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서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국내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상호주의 원칙
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교포가 국내토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보유신청을
할 경우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