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토지매입자, 26일까지 등기해야..과태료 등록세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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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산신도시내 일산동 대화동 주엽동 중산지구 등의
토지를매입한 사람들은 오는 26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공은 21일 이 지역에 대한 지적및 공부정리가 지난달 8일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60일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토공은 토지매입자들이 내달 6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고양시의 토지거래허가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6일까지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초본 2통,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토지대금납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토공 일산직할사업단
판매관리부에 제출하면 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
토지를매입한 사람들은 오는 26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공은 21일 이 지역에 대한 지적및 공부정리가 지난달 8일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60일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토공은 토지매입자들이 내달 6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고양시의 토지거래허가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6일까지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초본 2통, 용지매매계약서 원본,
토지대금납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토공 일산직할사업단
판매관리부에 제출하면 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