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물고기 떼죽음사건은 장소만 달랐지 과거에도 수차례나 발생했던
일로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을 또 실망시킨 사건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물고기 떼죽음사건의 원인을 공해업체들이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의 심판이 따르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서울상공에 스모그현상이 일어나는 일과 지구의 오존층파괴로 서울
강북지역에 오존경보령이 발령된 사실은 우리가 뿌린 자업자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번 오염된 강과 하천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유치하도록 조치하고 공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도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류사회의 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업주와
밀착된 점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며, 온
국민이 환경감시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신변보장과 함께 물질적인 보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가꾸기
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박한나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