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 연쇄화사업 조건 완화...통산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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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매상의 연쇄화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과 점포수, 면적 요건 등이
일부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개정고시한"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에서 회사형
과 가맹점형으로 나누던 연쇄화사업 형태를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24시간
편의점),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등 4가지로 세분해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 가운데 가장 영세한 규모인 "조합형"의 경우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요건이 너무 높아 조직화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출자금 요건을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체인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자본과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임의 가맹
점형"은 가맹점포당 50평방m이상이던 면적요건을 체인본부에 가맹한 모든 점
포(20개 이상)의 면적합계가 1천평방m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또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5억원, 임시 가맹점형과 조합형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던 실질자본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공인회계
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가전 가구 의류등 31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대리점들이
공동출자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 연쇄화 확대
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
일부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개정고시한"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에서 회사형
과 가맹점형으로 나누던 연쇄화사업 형태를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24시간
편의점),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등 4가지로 세분해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 가운데 가장 영세한 규모인 "조합형"의 경우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요건이 너무 높아 조직화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출자금 요건을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체인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자본과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임의 가맹
점형"은 가맹점포당 50평방m이상이던 면적요건을 체인본부에 가맹한 모든 점
포(20개 이상)의 면적합계가 1천평방m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또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5억원, 임시 가맹점형과 조합형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던 실질자본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공인회계
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가전 가구 의류등 31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대리점들이
공동출자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쇄화 사업자로 지정, 연쇄화 확대
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