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정' 제재 마찰...공정위 방침에 타부처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
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등 타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타부처가 가격을 결정
하거나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진입제한을 허용하는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처
분을 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을 최근 차관회의에 보고했으나
다른 부처가 이에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을 이강우 부위원장이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보고한
데 이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나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있
을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의 검
열을 받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그럴 경우 행정행위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에대해 "다른 부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거래법 제63조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의 사전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으나 경쟁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협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뿐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다른 부처의 행정처분이 공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가 카르텔을 허용하는등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
는 각종 인가등을 할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도 관행등을 전면 재검토하겠
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
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등 타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타부처가 가격을 결정
하거나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진입제한을 허용하는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처
분을 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을 최근 차관회의에 보고했으나
다른 부처가 이에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을 이강우 부위원장이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보고한
데 이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나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있
을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의 검
열을 받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그럴 경우 행정행위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에대해 "다른 부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거래법 제63조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의 사전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으나 경쟁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협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뿐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다른 부처의 행정처분이 공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가 카르텔을 허용하는등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
는 각종 인가등을 할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도 관행등을 전면 재검토하겠
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