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
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등 타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타부처가 가격을 결정
하거나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진입제한을 허용하는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처
분을 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을 최근 차관회의에 보고했으나
다른 부처가 이에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침을 이강우 부위원장이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보고한
데 이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나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있
을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에 공정위의 검
열을 받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그럴 경우 행정행위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에대해 "다른 부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거래법 제63조에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의 사전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으나 경쟁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협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뿐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다른 부처의 행정처분이 공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
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가 카르텔을 허용하는등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
는 각종 인가등을 할때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지난 5월 청와대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도 관행등을 전면 재검토하겠
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