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확대를 위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업종에 대한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에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규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21일 "지금까지 공해나 폐수배출이 전혀 없는 가구업,
피혁제조업등도 비도시형업종으로 분류돼 공장설립이 금지되는등 규제를
받아 왔다"면서 "첨단업종이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대폭 도시형
업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도시형업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