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속토지 산정방식이 건축물
가격대비 "건축물대장상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전체 땅값"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만의 땅값"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범위가 확대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돼있는 바닥면적의 땅값대비 건축물가격이
3%이상일 경우 나머지 땅을 부속토지로 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규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바닥면적이 아닌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전체 토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건축물가격이 땅값의 3%이상일때만 건축물미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땅도 부속토지로 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됐었다.

예를들면 평당 1천만원인 3백평의 땅위에 바닥면적 1백평인 건축물의 가격
이 전체 땅값의 3% 미만인 8천만원일 경우 토지 소유주는 건축물이 들어선
땅만 부속토지로 인정받고 나머지 2백평에 대해서는 땅값의 11%에 해당하는
2억2천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 땅의 소유주는 건축물 가격이 건축물의
바닥면적 땅값인 10억원의 3%이상이 되므로 나머지 2백평도 부속토지로 인정
받게 돼 2억원이 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