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박은태 피고인(58)에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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