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윤종남 부장검사)는 21일 다이어트식품 제조
판매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15개업체를
적발하여 이중 (주)헬스 다이어트 서태봉대표(36) 등 3명을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주)인트라식품 이연희 대표이사(36)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주)광동다이어트리 이성호회장(47), 동구다이어트 박희삼
사장(54) 등 9개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그우먼 이모씨가 헬스다이어트를 40일간 복용해 9kg 감량에 성공했다는
과대광고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부작용이 0%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허위광고를 하면서 (주)한국파마로부터 4만7천원에 공급받은 제품을
39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판매한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중
일부는 현기증, 변비, 신경쇠약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적발된 업체중일부업체들은 다이어트식품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6~8배정도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판매한 다이어트식품이 전혀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하면 식욕이 저하돼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장 허위광고로 검찰에 적발된 주요 업체는 <>(주)인트라식품
(판매 제품명:바이오다이어트) <>(주)다이어트스쿨(뷰티에센스)
<>(주)한솔한방(미스앤미시) <>(주)인터헬스코리아(시트리맥스, 석쎄스드림
등) <>(주)심도기업(저스트티스) 등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