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가 현행 시장평균환율제에서 빠르면 내년초 환율변동폭에
제한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뀐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22일 "최근들어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변동폭이
급격히 커져 시장평균환율제도안에서의 환율제한폭(현행 위아래
2.2 5%)까지 움직이는 일이 많아졌다"며 "환율이 외환수급사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있도록 내년초부터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KDI(한국개발연구원)등 관련연구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쪽에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도입을
요구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토결과 전면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
의 도입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연내에
현행 시장평균환율제의 환율제한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에서
오는 97년까지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검토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었다.

지난 90년 3월 도입된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거래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을 가중 평균해 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급격한 환위험으로부터 은행과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하루 환율변동폭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도입초에 하루환율변동폭을 위아래 0.4%로 제한했으나
외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환율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는
환율변동폭이 위아래 2.2 5%로 넓어져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