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일조권이나 조망권등을
둘러싼 환경분쟁은 물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분쟁도 환경오염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집단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등 현행 환경
조정분쟁조정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다음달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친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적인 환경오염으
로 발생한 피해만을 구제토록 하고있어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환경분쟁을 효
과적으로 조정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는 직접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한 피해,지반침해,일
조권.조망권 침해등을 둘러싼 분쟁도 다룰수 있게 된다.

안은 또 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가능성등 앞으로 발생이 예상
되는 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 비상설기구로 돼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5대지방도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