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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 부담금 인상..서울시 8월부터 1평방m당 7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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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1제곱미터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오른다.
    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10부제등을 운영하는 시설물에게 주는 경
    감비율이 현재 50%에서 최고 7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확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7월부터 발효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교통유발부담
    금을 당 3백50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최고 1백%까지 조정할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부설주차장규모가 10대이상인 교통수
    요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당 부과금이 7백원으로 40% 인상된다.

    반면 시는 이들 시설물이 <>주차장유료화 <>10부제 <>카풀제등 의무감축방안
    을 시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감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올리고 <>통근버스
    운영 <>2~5부제 <>시차출근제등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30%의 경
    감비율 적용,최고 70%까지 부담금을 깍아주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교통수요관리대상 2천7백여개중 7%에 불과한 1백89개
    시설물만 주차장유료화등을 시행하고 있어 단위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경감비
    율을 높여 교통수요관리를 적극 유도키 위한 것이다.

    한편 연면적 1천 이상~3천 미만이거나 주차장이 10대미만인 시설물에 대해
    서는 당 부담금을 현행 3백50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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