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미매각토지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수의계약대상
공동주택지에 한해 매각조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필지별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할부기간을 결정했으나
완화된 규정에 따라 2필지 이상 매입시 2필지 토지대금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할부기간을 결정,분할납부기간을 최고 5년까지 늘려주게 된다.

또 토지대금이 350억원이상일때는 계약보증금 10%중 5%는 6개월후 납부
가 가능토록 했다.

동일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공동주택지를 구입할때도 참여계열사 전체의
토지대금을 합산하여 매각조건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