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이들 연구소가 개발성
과로 기술료등의 수입을 거뒀을 경우 이를 모두 국고로 회수하던 규정
을 고쳐,수입의 30%이상을 해당 연구소에 특별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
키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지난 이수성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내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농약연구소등 연구활동이
활발한 정부산하연구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R&D(연구개발)특별
예산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산하연구소는 연구활동으로 특허를 획득한 경우 특허법에 따
라 특허권이 정부로 귀속,연구원 개인에 대한 보상은 있었으나 연구기관
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