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명제를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사업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체마다 공공용지 매입을 추진하거나 공장이전 부지 확보에 주력키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실명제로 인해 용지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다음달부터는 사업용지를 기업이름으로 매입해야 하나 이 경우 토지주들이
무리한 지가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구는 최근 부지매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고 학교나 공장이전부지등 지주가 소수인
부지를 우선 매입키로 방침을 세웠다.

기산 중앙건설 극동건설등은 지주 10명 이상의 민간토지는 아예 매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산등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지주들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이에따른 비업무용 판정으로 불필요한 세금등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경건설 롯데건설등은 지주가 2명 이하인 공장이전 대상용지를 매입의
우선순위에 두는 한편 민간용지는 해당지주와 공동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의 중소주택건설업체들과 공동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신공영과 화성산업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분양이 잘되는 수도권 일대의 소형택지를 매입, 동호인주택 전원주택등
틈새시장을 노려 택지매입업무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와함께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택지매입의 자금부담이 사업규모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관계자는 "토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기업이 주변대지를
80-85% 이상을 매입했고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현지시세와 비교,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지자체가 이들 부지를 주택용지로 지정, 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건설업체가 임원등 3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대부분 토지주들의 무리한 요구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비업무용 토지판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형업체는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