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 현금외에
채권이나 증권도 담보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산 1회용 라이터등 원산지허위표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한
수입품은 원산지표시 확인을 수입신고가 수리된뒤 견품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4일 원산지 표시에 따른 통관지연등의 부작용과 현금담보 제공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자금난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이같이 수입품
통관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산 1회용 라이터와 양산, 홍콩산 시계등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후 견품으로
원산지표시가 확인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돼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또 상표권 저작권과 관련된 물품 수입때 상표권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수입자가 통관허용을 요청할 경우 그동안에는 현금으로만 담보를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및 증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세관에 신고된 권리자 사용권등 상표권내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 상표권자와 수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