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는 투자촉진지역을 지정,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고 소득세 감세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베트남판
경제특구를 추진중이다.

느구옌 딘 로크 법무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치열한 동남아 국가간
외자유치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복잡한 투자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투자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베트남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로크장관은 "집중 외자
촉진지역을 선정, 법에 명시하고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료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 전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정책을 펼쳐 왔으나
신투자법 개정을 계기로 특정지역 외자유치 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로크장관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술이전 조항도 이번 법 개정에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크 장관은 이번 개정범위에 대해 "법령은 물론 조례, 규칙까지 외자법
관련 조항이 일관성을 갖도록 완전히 뜯어 고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투자관련 조항을 묶어 오는 2000년까지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현행 외자법은 지난 87년 제정, 90년과 92년 두차례 개정됐으나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상위법과 하위법간 상충되는 점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