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재개발지구 과밀부담금 전액 감면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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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재개발사업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50%까지 과밀부담금을 감면토록 한 규정을 변경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주도록 건의
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도심재개발지 사업시행자는 도로나 공원등 공공용지를
평균 10~15%까지 부담하고 있는데다 과밀부담금까지 내고 있어 재개발지구가
아닌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대부분은 소규모 토지주가 많
아 이들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어서 과밀부담금을 감
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한다는 수도권 정비계
획법의 입법취지와 위배돼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전체 연면적
에서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5천평방m)을 뺀 면적의 표준건축비(평방m당
93만1천원)의 1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예로 주차장과 기초공제면적을 빼고 연면적이 5만평방m인 경우 46억원의 과
밀부담금을 내야한다.
현재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서울지역에 2만5천평방m이상의 업무용
빌딩이나 1만5천평방m이상의 판매용빌딩을 건축하는 경우등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50%까지 과밀부담금을 감면토록 한 규정을 변경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주도록 건의
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도심재개발지 사업시행자는 도로나 공원등 공공용지를
평균 10~15%까지 부담하고 있는데다 과밀부담금까지 내고 있어 재개발지구가
아닌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대부분은 소규모 토지주가 많
아 이들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어서 과밀부담금을 감
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한다는 수도권 정비계
획법의 입법취지와 위배돼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전체 연면적
에서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5천평방m)을 뺀 면적의 표준건축비(평방m당
93만1천원)의 1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예로 주차장과 기초공제면적을 빼고 연면적이 5만평방m인 경우 46억원의 과
밀부담금을 내야한다.
현재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서울지역에 2만5천평방m이상의 업무용
빌딩이나 1만5천평방m이상의 판매용빌딩을 건축하는 경우등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