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시즌이 다가오지만 예비부부들의 고민은 깊다. 치솟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예식장 비용에 '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이에 셀프 웨딩과 가족 식사 대체가 늘고, 국제결혼과 결혼정보회사(결정사)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다.효율성과 실속을 중시하는 MZ세대가 만든 결혼 시장의 변화, 한경닷컴이 직접 들여다본다."20대에 진작 국제결혼 할 걸 후회해요."지난해 3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중소기업 영업직 93년생 임모 씨는 라오스 출신 06년생 아내를 신부로 맞았다.과거 지방 농촌에서 주로 이뤄지던 '국제결혼'이 이제는 도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30대 전문직도 많아졌을 정도로 국제결혼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데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문화 혼인 10% 넘던 지역 2곳이었는데 이젠 11곳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혼인 건수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긴 시도는 11곳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전남과 제주 2곳에 그쳤는데,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다문화 혼인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2023년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6%이다.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외국인 아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새 외국인 남편 비중은 5.4%포인트(2013년 23.3%→2023년 17.9%) 떨어지는 동안, 외국인 아내 비중은 4.4%포인트(65.4%→69.8%) 올랐다. 남자가 10세 이상 연상 부부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세(41.7%→38.1%)다.◇ '돈'에 달라진 국제결혼에 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8일 공판에도 불출석했다.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창업자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에도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전날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 사임한다고 밝힌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당한 것에 대해 '견해 차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소명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이하 킹콩) 측은 14일 한경닷컴에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다다.유연석 역시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킹콩 측은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유연석은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