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실종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확인이 의뢰된 1백9명중 30명은
시신부패등으로 인해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과수에 따르면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해 7월8일 부터 사고현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수거한 시신및 뼈, 모발 등 2백69건을 토대로
실종자 1백9명에 대한 신원 식별작업에 착수, 총 79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나머지 30명은 확인불가 판정을 내린 채 9월30일 감정작업을 종료했다.
국과수는 이에 앞서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6월30일 신원 미확인 시신이
대량 발굴될 것에 대비해 법의학 및 해부학 박사, 보건연구사, 사진연구사
등 70여명으로 이뤄진 "시신식별 특별팀"을 구성했다.
특별팀은 경찰로 부터 넘겨받은 시신 등에 대해 부검및 치아비교,
방사선 촬영, 혈액형 및 유전자 검사, 슈퍼임포즈 검사 등 7가지
첨단기법을 병행해 신원확인작업을 벌였다.
특별팀은 감정이 완료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 뒤 시신을 유가족
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9월28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여자 65명,
남자 14명 등 79명의 신원을 가려냈다.
그러나 특별팀은 시신 수거가 늦어져 부패가 심하거나 불에 타
유전자 검사에필수적인 모근이나 골수조직이 상실된 30구의 시신은
더이상 신원 식별이 곤란, 9월30일 감정 작업을 마쳤던 것.
한편 감정대상중 신체의 절반 이상이 남은 62건은 모두 신원이
확인됐으나 신체의 20~50%를 보유한 경우는 12건중 10건, <>신체 20%이하
보유 21건중 11건 <>뼈조각 및 모발 1백46건중 14건이 각각 신원이
판명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