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냉면등 면류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는 10개 업소 가운데 4개꼴
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단체와 함께 냉면등 면류식품을 만드는 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시설기준, 유통기한연장표시, 건강진단미필자고용등 위생점검
을 실시한 결과 29개 업소(38.1%)의 위반사실을 적발, 해당구청 등에 영업
정지, 과태료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업소 가운데 서대문구 냉천동 소재 희성식품은 냉면의 빛깔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보리태운가루"를 사용하다 적발돼 고발당했고 강원농산등
4개소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연장표시하다 적발당했으며 명동식품등 4개소는
포장지에 아무 표시를 않거나 타사 포장지에 제품을 담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29개 업소 행정처분내역은 <>고발 1개소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5개소 <>품목정지 9개소 <>시정명령 4개소 <>과태료 9개소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제조업체들이식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해 보존료를
과다사용할 우려가 있는 면류 마요네즈 카레 버터 소시지등 유통식품에 대해
최근 53건의 보존료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