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폭력행위를 방지키 위해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제및 공무원
조사권.피해자 보호조치권 강화등을 내용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회
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전에라도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등을 개정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규 제.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 정신적 질병을 넘어선
범죄라는 인식을 토대로 아동복지지도원, 부녀복지상담원, 노인복지지도원
등에게 조사.질문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가해자가 이들 공무원의 퇴거명령등 행정처분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정에 대해 특별관리하는등 경찰이
적극개입토록 했다.

신한국당도 이날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당 산하
기구로 "가정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가정폭력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