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렌터카로 동해안이나 부산 쪽으로 놀러갔다 그곳에 차를 놓고
와도 추가비용을 물지 않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오는 7월부터
추가비용을 물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 속초, 강릉 등으로 가는 렌터카
편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려 다른 곳으로 갈 경우 차를
빌린 서울 영업소에 돌려줘야 하며 현지 영업소에 차를 맡기고 돌아
오려면 렌터카 요금과는 별도로 서울까지 옮기는 비용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는 같은 회사 차량이라도 지역 번호가 다른 렌터카는 그곳에서
15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지역 번호를 단 렌터카를 부산 등 다른 지역 영업소에
맡겨놓을 경우 이 차는 15일 이내에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

대한통운은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역에 직영영업점을 개설, 우선
이번 여름휴가철에 부산과 동해안 지역에 추가부담 없는 편도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병하 대한통운 렌터카 사업소 이사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8백20대인 렌터카 대수를 올해말까지 1천5백대로 늘리고 내년에는
2천대 규모로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