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진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주택 보유자는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서 낸다. 반면 토지 보유주는 9월에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작년 기준으로 18조6832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26조7325억원), 지방소비세(25조328억원), 지방소득세(21조2957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16.1%다.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치매보험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먼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치매보험은 치료·돌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준다.둘째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치매보험은 환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마지막으로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다. 치매 발병은 나이나 유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치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할 때 치매보험에 가입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름드리나무처럼 든든하기만 했던 부모님이 어느날 불현듯 찾아온 치매로 어린 아이가 된다면 어떨까.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을 경우 감액이 적용된다.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은 올해 기준 298만9237원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을 구할 땐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월 400만1828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대상자라 하더라도 감액 수준은 크지 않다. 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약 5만원 감액되며,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율은 50%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