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시내망을 분리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갑영 연세대교수는 25일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가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한국통신의 시내망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접속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내망의 분리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경쟁사업인 시외.국제전화등을 하는 한국통신이 시내망을
독점할 경우 "불공정거래의 유인이 되며 당분간 시내망에서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시내망의
분리독립을 제시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방법에 대해 정교수는 "대기업이 한국통신을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컨소시엄과 국민주방식에 의한
소유분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또 통신사업의 지배구조는 전문경영체가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인사개입을 배재해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경영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통신서비스산업의 공익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소유권없는 특별주(황금주등)을 보유해 중요한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법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