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덴마크식" 치즈,"프랑스풍" 페스트리 등과 같이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현에 대해서도 적격업체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를 도입, 국내업체들의 사전대비가 요망되고 있다.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는 최근
관보를 통해 "상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3백20개 보호대상 표시를 고시했다.

지난 21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은 EU역내에서 유통되는 생육 치즈 과일
생수 등 식품류와 농축수산물에 적용되며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시는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이 규정에 의해 지리적 표시 등을 사용코자 하는 생산자는 제품이
해당지역 제품으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3백20개 보호대상 품목을 종류별로 보면 치즈가 104개로
가장 많고 생육 65개 과일.채소 51개 광천수 31개 올리브유 29개 등이다.

한편 무공은 이번 규정이 보호대상을 식품류로 한정하고 있고 적용영역도
EU역내로 국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 및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국내 관련업계의 사전대비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임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