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법인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절차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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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법인들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절차가 전산화돼 인감도장
이나 위임장없이도 즉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민원인이 인감증명발급신청서에 소정의 사항과 비밀번호를
기재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인감증
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인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전산화하고 내달
부터 현행방식과 병행 실시한뒤 10월부터는 전산으로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우선 상업등기
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인감을 찍고 비밀번호를
정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법인인감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컴퓨터
로 읽어들이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컴퓨터에 기록돼 있는 인감의 인영정보
를 인감증명서 기재사항과 함께 프린터로 출력,인증하여 교부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인감증명발급신청서에 증명에 필요
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공무원이
일일이 기재사항과 날인도장을 육안으로 대조.확인한후 발급하는데 최소한
1~2시간 정도 소요됐다"며 "이번 전산화로 발급업무의 신속.단순화로 민원
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이나 위임장없이도 즉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민원인이 인감증명발급신청서에 소정의 사항과 비밀번호를
기재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인감증
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인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전산화하고 내달
부터 현행방식과 병행 실시한뒤 10월부터는 전산으로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앞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우선 상업등기
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인감을 찍고 비밀번호를
정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법인인감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컴퓨터
로 읽어들이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컴퓨터에 기록돼 있는 인감의 인영정보
를 인감증명서 기재사항과 함께 프린터로 출력,인증하여 교부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인감증명발급신청서에 증명에 필요
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공무원이
일일이 기재사항과 날인도장을 육안으로 대조.확인한후 발급하는데 최소한
1~2시간 정도 소요됐다"며 "이번 전산화로 발급업무의 신속.단순화로 민원
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