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종합품질 시험대행자로 지정됐다.

품질시험 대행자는 건설관리법에 의한 건설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각종 건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발급, 품질시험 적정성확인등 시공현장의 품질점검도
할수있는 국가공인자격이다.

한편 토지공사는 종합품질 시험대행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토지연구원 시
험실의 인원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종합적인 품질실험기관으로 육성
키위해 올말까지 국가교정기관과 ISO(국제표준화기구)공인 시험기관 등의 지
정을 받을 방침이다.

<김태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