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25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휴면계좌 찾아주기운동"을 벌인
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예금은 <>주택부금중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중 잔액이 1만원이하이고 1년이상 거래가 없거나<>1만원 초과 10만원미
만이며 2년이상 거래가 없거나<>잔액이 10만원이상이면서 3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등이다.

또 주택청약예금의 월이자를 적금으로 가입해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도 포
함된다.

주택은행은 예금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간의 거래중단으로 인한 대출
자격상실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실시케됐다며 약63만명이 혜택
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