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의미에서 국경이 사라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강만수 관세청장은 "앞으로 관세행정은 수출입물품을 통제하기보다는
신속 정확하게 통관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라며
다음달 1일 전면 시행되는 수출입신고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강청장은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입품의 통관기간이 보름
정도에서 2-3일로 단축되는 등 업체들의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며 "수출입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통관업무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출입신고제는 시행을 1주일 앞둔
현재 대부분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

시험운용결과 업무가 한꺼번에 폭주할 때 가동이 원활치 않았던 EDI
(전자자료교환방식)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마쳤다"고 강청장은
밝혔다.

게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통관업무가 오후 3시-5시에
몰릴 가능성이 줄어들어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수출입신고제가 시행되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사후 감시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무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직제개편은 이런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다.

본청에 조사국을, 일선 세관에 조사과를 각각 신설, 밀수입품을
적발했을 때는 자금을 추적해 자금제공자도 처벌하고 밀수품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임으로써 밀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다고 사전감시기능이 퇴색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마약 총포류 탐지견 20마리를 곧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항만 등의 정규직
감시직원들이 노령화된 점을 감안해 공익봉사요원들도 투입하겠다"는게
강청장의 복안이다.

강청장은 "수출입 업체들의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세포탈 등이 사후 적발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
기업들도 성실한 신고자세다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