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협의제도 운영원칙' 마련] 제재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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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지도에 따른 민간
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가 민간기업의 기업행위까지 무효화할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들어 어떤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장을 신설하거나 가격을 설정한
기업의 행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우선 제재대상은 당해 행정지도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국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사과광고게재등의
제재를 취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시정명령의 효력은 케이스별로 다르다는게 공정위
의 설명이다.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투자조정이나 사업자선정을 위한 컨소시업구성등의
경우 시정명령으로 공장신설이나 사업자선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겠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특정한 행정목적이나 국가사업을 목적으로한 카르텔구성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행정지도로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제3자와 당해기업이 거래했을 경우
그같은 사적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다만 시정명령이외에 당해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과광고등의 제재
방법을 취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가격을 설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등 중대위반사항엔 원칙적
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무효화하겠다는게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다.
또 행정목적이나 국가수행사업과 관련이 없고 당해 업체 이외에 제3의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적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따른 기업행위를 무효화하는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행위는 대부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법에 근거가 없는 인.허가를 통해 특혜성이 명확한
사업권을 따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가 민간기업의 기업행위까지 무효화할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들어 어떤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장을 신설하거나 가격을 설정한
기업의 행위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는 우선 제재대상은 당해 행정지도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국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사과광고게재등의
제재를 취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시정명령의 효력은 케이스별로 다르다는게 공정위
의 설명이다.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투자조정이나 사업자선정을 위한 컨소시업구성등의
경우 시정명령으로 공장신설이나 사업자선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겠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특정한 행정목적이나 국가사업을 목적으로한 카르텔구성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행정지도로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제3자와 당해기업이 거래했을 경우
그같은 사적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다만 시정명령이외에 당해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과광고등의 제재
방법을 취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가격을 설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등 중대위반사항엔 원칙적
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무효화하겠다는게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다.
또 행정목적이나 국가수행사업과 관련이 없고 당해 업체 이외에 제3의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적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따른 기업행위를 무효화하는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행위는 대부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법에 근거가 없는 인.허가를 통해 특혜성이 명확한
사업권을 따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권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