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지자제시대의 환경정책 .. 김원식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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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최근 임진강변 오염물질 방지등에 따른 강물오염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문제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정책의 효율성이 없었던 부문이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에 대한 각종 대책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물오염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단의 조치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것은 자칫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게 되어 결국 사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정부의 강력한 환경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기존 환경정책의 한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체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오염부담금 중심의 명령통제에 입각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실상 이러한 제도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일선 환경오염
감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환경오염감시를 가장 잘할수 있는 기구는 강과 생활을 같이하는 해당
시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군에는 환경을 감시할만한 유인이 없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수급받는 양영금등은 환경관리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환경정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등의 유인이 있으나 이 시설의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호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도 없다.
따라서 오염처리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오염이 현행 제도하에서 더둑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이 매우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강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제정탓에 지역의 성장을 우선 도모
하므로 환경보전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은 해당자치단체에 환경관리라는 순부담만 가중시킨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을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사용할수 없다.
더욱이 상류자치단체의 산업입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이들 지역에 지역성장과 관련된 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치단체는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서라도 무허가 공장의
입지를 묵인하여야 하고 설령 양성화된 공장이라고 오염행위를 눈감아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경제적 이해상충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환경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제고시켜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많은 공장을 유치해야 하며 이에따라 청정지역내의
무허가 공장도 눈감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더욱이 어차피 수도권 도시지역 오염공장의 외곽이전 압력에 따라 이들
공장은 결국 강 상류지역으로 이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오염원인인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하천오염은 사실상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류자차단체의 문제로 돌리게 된다.
설령 자치단체내의 오염원을 단속하려고 해도 주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강력한 반발로 인해 환경지준을 철저히 준수하기가 힘들다.
현재의 정책방향은 무허가 오염공장을 폐쇄하고 오염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잡히고 있으나, 그 경우 오염공장은 더 깊은 지역으로 이전해 갈
것이며,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점이다.
이것은 또 다른 지역을 새로이 오염시킬 뿐아니라 오염감시를 더 어렵게
한다.
즉, 오염공장의 전략은 구조적으로 힛트 앤드 런방식을 띠게 된다.
설령 이들에게 오염에 따른 민사상 피해보상의무를 부과한다고 해도 이들
공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오염의 피해는 변상받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환경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제부터라도 적극 고려
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환경오염의 정책의 기본 방향은 환경오염과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더욱 밀접히 관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 책임과 보상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오염억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오염자의 보상능력 부족 상황 하에서는 오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개인간의 피해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상위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자치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감독.규제할 책임이 있으며 현재
발생되는 강물오염의 문제는 사실상 해당자치단체의 감독소홀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의 부과는 이들이 환경 감독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도록하는 직접적 유인이 된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주민피해 보상을 상류 자치단체에서 보상하며,
이 보상비는 해당 오염발생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다.
셋째,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위주의 지원과 함께 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치단체 예산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한다.
이것은 지역의 오염발생을 효율적 환경예산의 실행으로 내부화시키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일반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이들에게
이러한 채찍과 당근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천관리와 관련된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방향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직접적 간여는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정책보다 중앙정부의 유인제공과 병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강물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최근 임진강변 오염물질 방지등에 따른 강물오염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문제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사실상 정책의 효율성이 없었던 부문이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에 대한 각종 대책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물오염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단의 조치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것은 자칫 해당
자치단체의 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게 되어 결국 사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정부의 강력한 환경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기존 환경정책의 한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체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오염부담금 중심의 명령통제에 입각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실상 이러한 제도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일선 환경오염
감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환경오염감시를 가장 잘할수 있는 기구는 강과 생활을 같이하는 해당
시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군에는 환경을 감시할만한 유인이 없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수급받는 양영금등은 환경관리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환경정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등의 유인이 있으나 이 시설의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호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도 없다.
따라서 오염처리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오염이 현행 제도하에서 더둑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이 매우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강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제정탓에 지역의 성장을 우선 도모
하므로 환경보전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은 해당자치단체에 환경관리라는 순부담만 가중시킨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을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사용할수 없다.
더욱이 상류자치단체의 산업입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이들 지역에 지역성장과 관련된 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치단체는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서라도 무허가 공장의
입지를 묵인하여야 하고 설령 양성화된 공장이라고 오염행위를 눈감아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경제적 이해상충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환경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다.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제고시켜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많은 공장을 유치해야 하며 이에따라 청정지역내의
무허가 공장도 눈감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더욱이 어차피 수도권 도시지역 오염공장의 외곽이전 압력에 따라 이들
공장은 결국 강 상류지역으로 이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오염원인인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하천오염은 사실상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류자차단체의 문제로 돌리게 된다.
설령 자치단체내의 오염원을 단속하려고 해도 주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강력한 반발로 인해 환경지준을 철저히 준수하기가 힘들다.
현재의 정책방향은 무허가 오염공장을 폐쇄하고 오염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잡히고 있으나, 그 경우 오염공장은 더 깊은 지역으로 이전해 갈
것이며,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점이다.
이것은 또 다른 지역을 새로이 오염시킬 뿐아니라 오염감시를 더 어렵게
한다.
즉, 오염공장의 전략은 구조적으로 힛트 앤드 런방식을 띠게 된다.
설령 이들에게 오염에 따른 민사상 피해보상의무를 부과한다고 해도 이들
공장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오염의 피해는 변상받지 못한 채 피해자의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환경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제부터라도 적극 고려
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환경오염의 정책의 기본 방향은 환경오염과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더욱 밀접히 관련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 책임과 보상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오염억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오염자의 보상능력 부족 상황 하에서는 오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둘째, 개인간의 피해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상위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해당자치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감독.규제할 책임이 있으며 현재
발생되는 강물오염의 문제는 사실상 해당자치단체의 감독소홀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의 부과는 이들이 환경 감독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도록하는 직접적 유인이 된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주민피해 보상을 상류 자치단체에서 보상하며,
이 보상비는 해당 오염발생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한다.
셋째,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위주의 지원과 함께 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치단체 예산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한다.
이것은 지역의 오염발생을 효율적 환경예산의 실행으로 내부화시키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일반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이들에게
이러한 채찍과 당근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천관리와 관련된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방향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직접적 간여는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정책보다 중앙정부의 유인제공과 병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강물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