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면톱] 재건축, 소형 의무건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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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 할때 전용면적
18평이하에 대한 의무건설 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의 노후.불량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전체 물량의
40%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토록 돼 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해당지역의 주택보급율에 따라 완전 자율 또는 대폭
축소하는등의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주택보급율이 90%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 7개 시.도는 전용 18평이하에 대한 의무건설 비율이
완전 폐지돼 업체 자율에 맡겨진다.
또 주택부급율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등 3개 시.도는 20%,
주택보급율이 80%이하인 부산 대구등는 30%이상만 전용 18평이하의 주택을
지으면 된다.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을 할때 전체 물량의 75%이상을 전용 25.7평이하로
하고 또 40%이상은 전용 18평이하로 건설토록 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용 18평이하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만 전용 25.7평이하에
대한 의무건설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낮고 아직 소형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재건축사업 물량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커다란 효과는 가져 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재건축사업 물량은 모두 3만2천8백83가구로 이중
91%에 해당하는 2만9천8백85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서 시행됐으며
특히 83%가량인 2만7천2백34가구가 서울에 집중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18평이하에 대한 의무건설 비율이 대폭 완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의 노후.불량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전체 물량의
40%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토록 돼 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해당지역의 주택보급율에 따라 완전 자율 또는 대폭
축소하는등의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주택보급율이 90%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 7개 시.도는 전용 18평이하에 대한 의무건설 비율이
완전 폐지돼 업체 자율에 맡겨진다.
또 주택부급율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등 3개 시.도는 20%,
주택보급율이 80%이하인 부산 대구등는 30%이상만 전용 18평이하의 주택을
지으면 된다.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을 할때 전체 물량의 75%이상을 전용 25.7평이하로
하고 또 40%이상은 전용 18평이하로 건설토록 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용 18평이하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만 전용 25.7평이하에
대한 의무건설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낮고 아직 소형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재건축사업 물량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커다란 효과는 가져 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재건축사업 물량은 모두 3만2천8백83가구로 이중
91%에 해당하는 2만9천8백85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서 시행됐으며
특히 83%가량인 2만7천2백34가구가 서울에 집중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