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재계 '노조 작업중지권' "긴장" .. 인정기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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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가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주기로 노조측과 잠정 합의
하는등 노조의 작업중지권 인정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대우중공업은 96년도 정기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가 산업안전
보건법상 시설 보안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작업을 중지
시킬수 있다"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우 노조측은 이 합의안에 대해 27일 조합원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기로
했으나 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절충형태의 작업중지권에 이미 합의한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오리온전기등을 포함, 10개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인정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사협상에서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주
42~44시간 근무제도 파괴등 사용자측이 설정했던 "마지노선"이 잇달아
깨진데 이어 작업중지권까지 수용될 조짐을 보이자 27일 이사회를 소집,
이문제를 긴급 논의키로 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으로부터 대피하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뒤 작업을 재개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 노조측에서 이를 직접 행사할수 있도록 요구, 올 노사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이와 관련, "작업중지권은 단순히 산업재해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뿐만아니라 악용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소지가 높다"며 "적절한 안전
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므로 작업중지권은 단협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은 "국내 사업주의 85%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통계"라며 "작업중지권은 임금이나 복지향상보다
먼저 얻어내야 할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하는등 노조의 작업중지권 인정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대우중공업은 96년도 정기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가 산업안전
보건법상 시설 보안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작업을 중지
시킬수 있다"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우 노조측은 이 합의안에 대해 27일 조합원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기로
했으나 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절충형태의 작업중지권에 이미 합의한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오리온전기등을 포함, 10개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인정되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사협상에서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주
42~44시간 근무제도 파괴등 사용자측이 설정했던 "마지노선"이 잇달아
깨진데 이어 작업중지권까지 수용될 조짐을 보이자 27일 이사회를 소집,
이문제를 긴급 논의키로 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으로부터 대피하는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뒤 작업을 재개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사용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 노조측에서 이를 직접 행사할수 있도록 요구, 올 노사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이와 관련, "작업중지권은 단순히 산업재해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뿐만아니라 악용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소지가 높다"며 "적절한 안전
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므로 작업중지권은 단협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은 "국내 사업주의 85%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통계"라며 "작업중지권은 임금이나 복지향상보다
먼저 얻어내야 할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