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희투자금융의 2대주주인 박의송씨(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가 삼희투금이
미 BTC은행과 합작계약을 맺으면서 주당매각가격을 7,000원으로 정한 것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삼희투금을
상대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삼희투금은 주당 매각가격은 국내증시의 유상증자 공모가 산정방식
에 따라 계약직전 3개월평균주가(9,900원)에 25%를 할인한 수준이라 적정
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 BTC가 요구한 주당 5,000~6,000원에 비하면 유리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원관계자도 삼희투금의 합작시 가격계약조건은 외국인투자인가요건
과는 무관해 합작투자에 대한 인가를 곧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6.4%를 한화측에 창업자공로를 인정해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2만원에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화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