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 9명은 25일 경기도 시화호 오염과
관련, 환경부 윤서성차관, 심재곤 수질보전국장, 농림수산부 이상무
기획관리실장, 수자원공사 이태형사장 등 관련자 1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시화호의 수질을 관리하고 오염을
방지해야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시화호를 농.공업용수로도 사용할수
없는 썩은 물이 되도록 방치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화호의 수질은 COD (화학적산소요구량)가 42.5PPM,
부유물질량이 51.6PPM으로 공업용수 2급수 및 수질환경 기준을 4~5배씩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