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장 이전 촉진 .. 서울시, 형질변경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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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고자동차매매장과 같은 도심부적격시설의 외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지내 건축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1천평의 녹지에 자동차매매장을 건설할 경우라면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2백평(20%)의 50%인 1백평에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에 관한 조례안"
을 만들어 9월께 시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토지형질변경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종래 토지형질변경업무를 예규
(시장 방침)에 의거해 수행한 탓에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재판에서 시가 패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중고자동차매매장은 넓은 땅이
필요한 대표적 교통유발시설로 서울 도심에 7개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녹지
1천평을 확보한다 해도 40평짜리 건물밖에 지을수 없어 이전이 부진할수밖에
없었다.
중고자동차매매장 후보지와는 반대로 공원 녹지 그린벨트에 인접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형질변경기준이 강화된다.
종래에는 임목본수도가 51% 이상이고 경사도가 21도 이상일 때에만 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두 조건중 하나만 해당돼도 불허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위해 대지내 건축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1천평의 녹지에 자동차매매장을 건설할 경우라면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2백평(20%)의 50%인 1백평에 건물을 지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형질변경등에 관한 조례안"
을 만들어 9월께 시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토지형질변경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종래 토지형질변경업무를 예규
(시장 방침)에 의거해 수행한 탓에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재판에서 시가 패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중고자동차매매장은 넓은 땅이
필요한 대표적 교통유발시설로 서울 도심에 7개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녹지
1천평을 확보한다 해도 40평짜리 건물밖에 지을수 없어 이전이 부진할수밖에
없었다.
중고자동차매매장 후보지와는 반대로 공원 녹지 그린벨트에 인접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형질변경기준이 강화된다.
종래에는 임목본수도가 51% 이상이고 경사도가 21도 이상일 때에만 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두 조건중 하나만 해당돼도 불허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