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신설투신사에
기존 투신사보다 불리한 판매 조건을 마련,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신설투신사들에 대한 행정지침을 담은 "신설투신사
표준상품"을 통해 기존투신사가 원하는 시기에 주식시장 상황등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끌어들일수 있는 추가형 방식으로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
하는데 반해 신설사는 1개월간의 모집기간 또는 결산시점전 1개월이내에서만
추가모집을 허용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탁계약기간(만기)을 2년이상으로 결정하면서 설정
(판매)후 1년간은 환매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만기상의 제약이나 환매제한기간이 없는 기존사에
비해신설사들은 단기자금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을 안게 됐다.

이밖에 <>환매청구일로부터 4일째 영업일에 환매가 가능하며(기존사는 당일
환매)<>표준약관에 의한 상품의 경우 재경원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거부
되지않으면 인가 또는 승인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비표준약관에 의한 상품
(예 선물옵션 연계상품)등은 재경원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관계자는 "신설사의 경우 주식형 단위형 모집식으로
상품을 허용한다는 원칙은 지난 95년 8월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표준상품
규정을 만든 것은 투신사들이 영업개시와 함께 인가를 쉽게 받을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신상품의 개발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