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상물동량 급증과 국적선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해상운송의 원활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유 및 석유화학 공업원료
곡물류 비료원료 등에 대한 국적선 이용지정제를 폐지하는 한편
99년 1월부터는 지정화물제를 완전 히 없애기로 했다.

또 화물공제조합에 신규로 가입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해온 특별
부과금제도 내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물류분야 주요 규제
완화과제"를 선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올하반기중 항만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항만용역업도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통한 서비스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또 항만운송사업의 검수.검량.감정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항만운송사업과 관련, 필요이상의 규제적 성격을 띤 사업계획변경
인가제,양도.양수 인가제 및 휴업허가제를 모두 신고제로 전환,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현재의 하역물량단위 및 품목
기준에서 하역방식기준으로 바꿔 컨테이너작업화물, 일괄 작업화물,
개별품목 작업화물별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육상운송부문의 경우 금년 하반기중 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을 재검토,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해 자동차정비관련 시설, 기계 및 기구의
확보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영업용 창고 등 물류시설도 산업단지에
입주할수 있도록해 공장과 물류시설간 연계를 통한 수송비등 물류비
절감을 기하는 한편 영업창고의 종류를 현행 6종에서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일반창고 등 3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창고업 등록.
관리업무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철도.항공부문과 관련, 석유를 비롯한 위험물의 열차운송시 기본요금
및 할증료 10%외에 열차지정료 20%를 추가 징수해오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특수위험물인 화약류 및 압축액화가스와 화주가 요청한
물품에 한해서만 열차를 지정, 지정료를 부과하도록해 화주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사유화차의 경우 운임저감기간인 25년이 경과한 이후엔 일반운임을
징수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운임저감기간 경과후에도 운임저감율 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공종사자의 경우 취업시와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시 건강진단서를
이중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 하반기중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시에는 건강진단서 첨부의무를 생략토록할 예정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