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역시를 하나의 택시사업
구역으로 통합해 승객들이 시.도경계를 넘어 이용하더라도 할증료
부담없이 미터요금만 낼수있도록 하려던 "수도권 광역택시" 도입계획이
보류됐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주민들의 생활권확대 추세에 발맞춰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택시가 현행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더라도
승객들에게 할증료나 부당요금을 징수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수도권 광역택시 운행계획이 택시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무기연기됐다.

이에따라 과천 의왕 군포 인천 분당 일산 광명 시흥 하남 김포 등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은 할증료부담과 승차거부는 물론
승객 정원 4명이 모두 타야 운행하는 이른바 "총알택시"의 횡포를
상당기간 계속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승객의 입장에서 볼때 원하는 곳까지
미터요금대로 갈수 있도록 하고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우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활권 확대 추세에 맞게
사업구역통합을 추진해왔으나 현실적 기술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택시의 인.면허권을 쥐고있는 시.도지사의 경우 시.도별
면허기준이 다른데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증차해버리면 적정보유대수
개념이 깨진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택시사업자들도 타구역관할 택시가 넘어들어와 무차별적으로
영업을 하게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구역통합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 여건을 감안해볼때 사업구역통합과
수도권 광역택시운행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사업구역통합이 시.도지사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것인만큼
관련규칙을 고쳐 시.도지사가 사업구역통합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시.도지사 및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또한 보류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