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7월 물질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내국인의 물질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후 지난해까지 내국인이
출원한 물질특허건수는 모두 1천5백93건으로 전체출원건수 1만3천5백28건의
11.8%에 달했다.

이는 90년이전 내국인의 출원비중이 5.6%수준인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87년 이후 국내업체별로는 LG화학이 2백50건으로 가장 많은 물질특허를
출원했고 한국화학연구소가 1백85건, 과학기술원 1백82건, 제일제당
1백56건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이밖에 코오롱이 67건, 선경 38건, 유한양행 26건, 동아제약 26건,
미원 25건, 대웅제약 24건, 고려화학 18건, 영진약품이 17건의 물질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이기간 분야별로는 의약품 대체냉매 등을 포함한 정밀화학분야에
9백74건이 출원돼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석유화학을 중심으로한
고분자분야에는 1백54건이 출원돼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다.

반면 유전공학을 이용한 미생물추출 식품 신농약 등의 신물질분야에는
465건이 출원돼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질특허의 양적증가와 함께 한국화학연구소(퀴놀론계 항생제,
페닐아세트아미드계 비마약성진통제) LG화학(제4세대 세파계 항생제)
유한양행(말로틸레이드계 간장약)등이 영국 일본에 신물질특허를 수출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관계자는 "물질특허의약품은 그렇지 않은 의약품보다 약4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다"며 "물질특허제도가 도입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국내관련업계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질특허제도는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에 대해 제조방법은 물론 용도
규정 등 해당 신물질에 관련한 모든 발명을 신물질창안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강력한 특허보호제도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