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경영인증규격인 ISO14000시리즈가 오는 9월부터 국제표준화기
구(I SO) 공식규격으로 채택됐다.

또 중소업체를 위해선 중소기업형 규격인 ISO14002가 별도로 제정된다.

26일 중소기업청은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 미국을 비롯한 59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ISO 환경경영기술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93년이후 추진돼온 ISO14000시리즈가 3년동안의 작업끝에 국제
규격으로 정식 채택돼 본격적인 그린라운드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에 채택된 규격은 환경경영인증획득을 위한 일반규격인 14001을 비
롯,보조규격인 14004, 감사일반원칙인 14010,감사절차규격인 14011, 감사
자자격기준인 14012등 5개규격이다.

ISO14000시리즈는 각국마다 상이한 환경관리기법과 체제를 통일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이 규격은 강제성를 띤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기업들이 교역때 인증서
첨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 국제표준화기구는 중소기업형 환경경영규격인 ISO14002를 따로 만
들기로 했다.

이 규격은 중소기업의 특수사정을 감안,14001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
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14002를 따면 14001을 획득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중기청관계자는 "14002 규격제정은 내년말쯤 이뤄지고 98년중반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의에선 99년 제7차 환경경영기술위원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
키로 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