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제 내달 시행 ..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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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출입절차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수입통관의 경우 각종 규제가 많았던만큼 신고제시행으로 수입업체의
통관비용및 시간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체들이 신고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바뀐 통관절차를
정확이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은 물론이다.
개선되는 수입통관 절차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수입신고제 도입=면허제에선 선박.항공기입항->수입물품 보세구역장치
->수입신고->세관의 물품검사및 법규요건 충족여부 심사->관세납부->수입
면허->물품반출의 단계였으나 신고제가 시행되면 선박.항공기입항->수입
신고->신고수리->물품반출->관세납부로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수입통관 소요기간은 보름정도에서 2~3로 단축된다.
<>자유로운 수입신고시점 선택=면허제때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넣은
뒤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도 희망하는 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긴급통관을 원할 경우 수입품을 실은 선박.항공기가 출항한뒤 입항 전에
신고하고 입항즉시 물품을 반출할수 있다.
<>수출입신고서 처리자 실명제=신고필증에 세관청인 대신 담당자의 인장을
찍도록 해 통관지연 사유를 제거한다.
이에따라 민원서류 처리자 실명제는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특송화물 신속통관=신용장(L/C)을 근거로 한 유환수입 통관절차가 아니라
일반 무환수입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함께 가액이 6백달러 이하인 특송화물은 사업자등록증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을 허용한다.
<>관세 사후납부제및 담보면제제 도입=신고제 시행으로 관세는 신고서
수리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변경된다.
대신 관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한다.
다만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등 일정기준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업체가
관할세관에 담보면제를 신청하면 담보면제업체로 지정, 담보없이 수입토록
했다.
<>수입신고때 제출서류 사본인정=종전에는 수입면허 발급전까지는 수입
신고때 원본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도 가능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서류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무환탁송품 신고납부제 전환=견본품등 무환탁송품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세액을 산출해 납부토록
함으로써 세액결정을 위한 통관지체 사유가 없어지게 됐다.
<>수입물품 사후조사 강화=수입신고제 시행으로 관세를 적게 내려고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통관업무 담당
직원 1백70여명을 조사및 감시분야에 집중 배치해 수입품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수입통관의 경우 각종 규제가 많았던만큼 신고제시행으로 수입업체의
통관비용및 시간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체들이 신고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바뀐 통관절차를
정확이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은 물론이다.
개선되는 수입통관 절차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수입신고제 도입=면허제에선 선박.항공기입항->수입물품 보세구역장치
->수입신고->세관의 물품검사및 법규요건 충족여부 심사->관세납부->수입
면허->물품반출의 단계였으나 신고제가 시행되면 선박.항공기입항->수입
신고->신고수리->물품반출->관세납부로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수입통관 소요기간은 보름정도에서 2~3로 단축된다.
<>자유로운 수입신고시점 선택=면허제때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넣은
뒤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도 희망하는 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긴급통관을 원할 경우 수입품을 실은 선박.항공기가 출항한뒤 입항 전에
신고하고 입항즉시 물품을 반출할수 있다.
<>수출입신고서 처리자 실명제=신고필증에 세관청인 대신 담당자의 인장을
찍도록 해 통관지연 사유를 제거한다.
이에따라 민원서류 처리자 실명제는 자동적으로 시행된다.
<>특송화물 신속통관=신용장(L/C)을 근거로 한 유환수입 통관절차가 아니라
일반 무환수입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함께 가액이 6백달러 이하인 특송화물은 사업자등록증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을 허용한다.
<>관세 사후납부제및 담보면제제 도입=신고제 시행으로 관세는 신고서
수리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변경된다.
대신 관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한다.
다만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등 일정기준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업체가
관할세관에 담보면제를 신청하면 담보면제업체로 지정, 담보없이 수입토록
했다.
<>수입신고때 제출서류 사본인정=종전에는 수입면허 발급전까지는 수입
신고때 원본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도 가능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서류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무환탁송품 신고납부제 전환=견본품등 무환탁송품의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세액을 산출해 납부토록
함으로써 세액결정을 위한 통관지체 사유가 없어지게 됐다.
<>수입물품 사후조사 강화=수입신고제 시행으로 관세를 적게 내려고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통관업무 담당
직원 1백70여명을 조사및 감시분야에 집중 배치해 수입품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