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다가구신축 일괄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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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5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3년전에 다가구주택(10가구)을
신축했다.
다가구주택의 3층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10가구를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계산하는지 궁금한데.
[답] =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수 있도록
건축기준(연건평 200평이하, 3층이하, 2~19가구)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것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문] = 그렇다면 이 다가구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답] = 그렇다.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전체를 일괄해 양도한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이를 헐고 다가구주택으로 짓고 난 후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 = 그렇지 않다.
종전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을 한 주택의 경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때는 종건의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그러므로 새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 다가구주택은 보통 연면적이 일반 단독주택보다 크므로 세무서에서
이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초과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는지.
[답] =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으로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며 주택연면적 약 80평이상 토지면적이 약 150평 이상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다른 한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여
단독주택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면적이나 가액을 놓고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
신축했다.
다가구주택의 3층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10가구를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계산하는지 궁금한데.
[답] =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수 있도록
건축기준(연건평 200평이하, 3층이하, 2~19가구)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다른 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것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문] = 그렇다면 이 다가구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답] = 그렇다.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전체를 일괄해 양도한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이를 헐고 다가구주택으로 짓고 난 후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 = 그렇지 않다.
종전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노후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을 한 주택의 경우의 보유기간을 계산할때는 종건의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그러므로 새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 = 다가구주택은 보통 연면적이 일반 단독주택보다 크므로 세무서에서
이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초과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는지.
[답] =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으로서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이며 주택연면적 약 80평이상 토지면적이 약 150평 이상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다른 한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여
단독주택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면적이나 가액을 놓고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임승옥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767~9114>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