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26일 종량제를 위반해 배출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수거를
유보하는 제도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무단투기행위나 일반쓰레기와 분리되
지않은 재활용품배출행위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데다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배출자가 담합하는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종량제위반
쓰레기및 재활용품 수거유보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무단투기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생활폐기물이외의 폐
기물배출 <>가내공업폐기물의 배출자 미표시등 종량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거를 유보사유를 스티커로 부착하고 동직원의 확인을 통해
배출자에게 과태료부과및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