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이나 소규모 빌딩의 옥상 물탱크의 청소관리가 허술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20가구미만의 주택이나 1천평이하의 소규모 건물의 옥
상 물탱크 40개소를 지난달 26,27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1곳의
물탱크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물탱크 내부 바닥에 침전물이 두껍게 쌓여있는 곳이 24개소
였고 1년동안 청소한 적이 없는 곳도 80%에 달했다.

이는 연면적 5천 이상인 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20세대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도록 기준이 마련돼있지만 소형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탱크 관리가 허술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저수조청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결급수체계"를 도입키로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